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귀 못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3월부터 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휴 사후 지급금은 원래 복귀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받았던 회사에 복귀해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바뀐 내용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때에요.
퇴사 사유는 '반드시 육아에 의한 퇴사여야만 한다' 등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에 친구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며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에 다른 것도 검색해봤어요.
6개월간 근무 안 해도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회사 직인을 찍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예전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후지급금 서류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직인을 안 찍어줘요.
서울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으면 회사 직인 필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 바로 신청되요.
( 지역마다 혹시, 다른 수도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입금 ]
작성한 계좌에 신청일로부터 7일정도후에 입금되었다고해요.
계좌는 자신의계좌이면 상관없고, 통장사본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 ]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을받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요.
[ 실업급여 기간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니
포함해서 받아보세요~!
퇴직금기간에도 육아휴직기간이 들어가요.
혹시 복귀를 못 해서 퇴직금산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통보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부분이니
다시 회사와 이야기해보세요~
[ 아빠 육아휴직 ]
이름은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불리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해당하는 혜택이에요.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상한금액 250만 원)
이후 9개월간은 급여의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해줘요.
이중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75%를 수령할 수 있고
복귀 후 6개월간 정상근무를 하면 25%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퇴사 처리되고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면
급여가 높은 분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6개월간 근무 못 하신 분들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신청해서 남은 25%도 받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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