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했던 정보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6개월 근무 못 해도 신청 ? 실제 신청 후 정리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귀 못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3월부터 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휴 사후 지급금은 원래 복귀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받았던 회사에 복귀해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바뀐 내용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때에요.

 

퇴사 사유는 '반드시 육아에 의한 퇴사여야만 한다' 등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에 친구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며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에 다른 것도 검색해봤어요.

 

 

6개월간 근무 안 해도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회사 직인을 찍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예전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후지급금 서류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직인을 안 찍어줘요.

 

서울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으면 회사 직인 필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 바로 신청되요.

( 지역마다 혹시, 다른 수도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입금 ]

작성한 계좌에 신청일로부터 7일정도후에 입금되었다고해요.

계좌는 자신의계좌이면 상관없고, 통장사본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 ]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을받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요.

[ 실업급여 기간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니

포함해서 받아보세요~!

퇴직금기간에도 육아휴직기간이 들어가요.

혹시 복귀를 못 해서 퇴직금산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통보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부분이니

다시 회사와 이야기해보세요~

[ 아빠 육아휴직 ]

이름은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불리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해당하는 혜택이에요.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상한금액 250만 원)

이후 9개월간은 급여의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해줘요.

이중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75%를 수령할 수 있고

복귀 후 6개월간 정상근무를 하면 25%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퇴사 처리되고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면

급여가 높은 분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6개월간 근무 못 하신 분들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신청해서 남은 25%도 받아보세요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