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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정보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주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
실업급여기간이 각 구간별로 30일씩
늘어납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이 10%인상되었는데요.
퇴직한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를하면 지급액이 됩니다.
(이직일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 임금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가
제일 정확하고 편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간단하지만,
조건에 살짝 어중간하게 걸리시는 분은
이 말한마디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0일 이상을 고용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7개월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나와요)

이 부분을 계산하기가 피 말리는데요.
오전. 오후 근무만 하였다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만 채워지면 됩니다.

6개월 에서 7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이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보통은 주 5일 근무이지만 계약서상에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 무급 휴무일
중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토요일이 유급 휴무일인 경우 ]
- 5일 근로 + 유급휴일 1일(토요일 유급)
+ 유급휴일 1일(일요일) = 총 7일 유급일
로인 정을 받을 수 있다.

[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인 경우 ]
- 5일 근로 + 유급휴일 1일(일요일) 
= 총 6일 유급일
로인 정을 받을 수 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에 따라서
실업급여 유무가 달라집니다.


[ 퇴사 사유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려면,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 예외 ]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지의 휴업상태가 2달 이상 지속되었을 때.
근무지 이전, 또는 결혼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졌을 경우.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가진 직장.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신청하여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따로 경리를 둘만큼 여건이
좋지도 않고, 이런 돈에 관한 처리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거
다 내고 보험 가져가는 거 다 주고 나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면 정말 남는 것이
없어서. 이 정도 기준만으로는 가입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신 분은
예상 지급일수 120일
총 예상수급액 7,214,400원 에서

총 예상수급액 3,607,200원으로
절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18년에 고용노동청에 확인한 내용인데
2020년에는 바뀌었는지 검색만으로는
안 나오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